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외로 사용하나 공부상 주택의 경우 비과세 판단시 주택 해당여부
재산세과-3354 (2008.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354
- 회신일
- 2008. 10. 17.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을 하지 못한 채 주택 부분을 간판 작업장으로 구조 변경해 6개월간 사용해 온 지방 소재 상가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그 판정 결과에 따라 서울 강북 소재 주택의 비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며, 당시 규정은 보유기간 3년 이상(서울 등 지역은 보유 3년 이상 및 거주 2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였다.
【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현재 서울 강북에 1주택(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과 지방에 동생과 공동명의로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지방 소재 상가주택의 주택부분을 6개월 전부터 구조를 변경하여 간판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은 하지 못하였음
○ 질의내용
- 서울 강북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3, 2008.03.10.
「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같은법시행령」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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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