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무상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산46014-128 (2001. 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28
- 회신일
- 2001. 2. 2.
- 소관
- 국세청
경품으로 무상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무상취득일 현재의 시가(질의상 과세가액)로 본다. 또한 무상취득에 관련하여 과세된 세금은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경품으로 무상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경품으로 무상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상취득일 현재의 시가(귀 질의에서는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무상취득에 관련하여 과세된 세금은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에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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