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괄고시된 상업용건물의 자산별 기준시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1 (2006.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1
회신일
2006.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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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고시된 상업용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와 건물 각각의 기준시가는 일괄고시된 금액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국세청은 상업용건물이 토지·건물 구분 없이 하나의 금액으로 일괄고시된 경우, 그 금액을 그대로 쓰거나 임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자산의 개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상가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로 나누는 실무에서는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의 상대적 비율이 배분 기준이 된다.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제99조·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이다.

요지

일괄고시된 상업용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는 일괄고시 금액을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함.

전문

일괄고시된 상업용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는 일괄고시 금액을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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