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7 (2006.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7
회신일
2006.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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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미정산 상태에서 매수인 자금융통을 위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쳤으나 명도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없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매매잔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해 잔금지급 전까지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시행령 제21조). 따라서 등기만으로는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

요지

잔금지급이전까지 특약에 의해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B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B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매매대금이 정산되지 아니하여 B에게 명도 되지못하고 제3자인 C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거래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12.29. 개정)

○ 소비46015-259, 2000.08.19.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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