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용역 등 인적용역의 일부를 외주로 주는 경우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9 (2004. 9.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9
- 회신일
- 2004. 9. 13.
- 소관
- 국세청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 없이 자택에서 저술·삽화용역을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개인은 작업절차상 부득이하게 일부를 다른 저술가 등에게 외주로 주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는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은 저술·도안·만화·삽화 등의 용역을, (파)목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인적용역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삽화 외주를 준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면세 지위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삽화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사정상 일부분에 대하여 외주를 주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이 자택에서 저술 및 삽화를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 등에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작업절차상 부득불 작업의 일부를 다른 저술가 등에게 외주(하청)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3. 12. 30. 목번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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