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취득내역 누락시 가산세 적용 여부

재재산-834 (2004. 7.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834
회신일
2004. 7.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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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명세서(갑)만 제출하고 명세서(을)를 미제출한 경우는 물론, 명세서(을)의 취득·양도일자나 취득·양도가액 등 기재사항 일부를 적지 않아 취득일자 안 적은 명세서가 된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19조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 제출 및 불분명 판정 기준이다.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중 명세서(갑)만을 제출하고 명세서(을)를 미제출한 경우 또는 명세서(을) 기재사항 중 일부(취득ㆍ양도일자, 취득ㆍ양도가액)를 미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 법인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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