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취득내역 누락시 가산세 적용 여부
재재산-834 (2004.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834
- 회신일
- 2004. 7. 7.
- 소관
- 국세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명세서(갑)만 제출하고 명세서(을)를 미제출한 경우는 물론, 명세서(을)의 취득·양도일자나 취득·양도가액 등 기재사항 일부를 적지 않아 취득일자 안 적은 명세서가 된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19조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 제출 및 불분명 판정 기준이다.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중 명세서(갑)만을 제출하고 명세서(을)를 미제출한 경우 또는 명세서(을) 기재사항 중 일부(취득ㆍ양도일자, 취득ㆍ양도가액)를 미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 법인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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