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복구충당부채상당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서이46012-11425 (2003.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425
회신일
2003.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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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유형자산의 원상회복·복구비용 추정액을 현재가치로 계상한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을 세무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다. 회계상으로는 취득원가에 가산해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지만,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에 소요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아직 지출되지 않은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충당부채상당액에 대응하는 감가상각비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요지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충당부채 상당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아)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이하 󰡒복구비용󰡓이라 한다)

13. 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그러나 법규의 신설, 계약조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을 사용하는 도중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복구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한다. 다만, 복구비용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비용 또는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A25. 복구비용의 회계처리는 취득원가에 가산할 복구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는 회계처리와 취득원가에 포함된 복구비용의 감가상각과 복구충당부채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을 산출하는 회계처리로 구분할 수 있다(문단12 참조).

A28.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된 복구충당부채 가액은 필요한 경우 관련자산과는 구분하여 복구비용추정자산 등의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감가상각비로 인식한다. 현재가치로 표시된 복구충당부채에 대해서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을 계상하고 복구충당부채에 가산한다. 여기에 적용될 유효이자율은 복구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위해 사용된 할인율을 이용한다.

A30. 실제 복구비용이 지출되는 시점에서 이미 계상되어 있던 복구충당부채 금액과 실제 발생된 복구공사비와의 차액은 실제 복구가 진행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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