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

서면-2014-소득세과-0195 (2014.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4-소득세과-0195
회신일
2014. 4.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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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와 아파트 1채를 소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을 위한 주택수 계산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되지 않으면 전체를 1개 주택으로 보므로, 여기에 아파트 1채를 더해 총 2주택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만 보유한 경우 그 지분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요지】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 1채와 별도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는 2주택으로 보아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계산.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 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924, 2010.8.25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1호 를 적용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외에 국내에 1개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로 보는 것이고 다만, 그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여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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