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
서면-2014-소득세과-0195 (2014. 4.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4-소득세과-0195
- 회신일
- 2014. 4. 11.
- 소관
- 국세청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와 아파트 1채를 소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을 위한 주택수 계산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되지 않으면 전체를 1개 주택으로 보므로, 여기에 아파트 1채를 더해 총 2주택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만 보유한 경우 그 지분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요지】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 1채와 별도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는 2주택으로 보아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계산.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 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924, 2010.8.25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1호 를 적용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외에 국내에 1개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로 보는 것이고 다만, 그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여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