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등감면
재산46014-111 (2001.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11
- 회신일
- 2001. 2. 1.
- 소관
- 국세청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요건에 맞게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8. 12. 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 날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그 공장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으로, 당초 1995. 12. 31.까지였던 적용시한이 1995. 12. 29. 법률 제5038호 개정으로 1998. 12. 31.까지 3년 연장된 것이다. 따라서 1997년 양도분은 감면한도 1억원·50% 감면 규정이 아니라 위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 제42조의 전액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장 팔고 지방으로 옮길 때 세금 문제를 다룬 사안으로, 당시 시한 연장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8. 12. 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날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97’양도분 대도시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조감법43조)규정에 의해 세액 50%감면(감면한도 1억), 및 과세이연 등이 적용되나, 경과조치(법률 제4666호 부칙16조 7항)에 의하여 1998년 12월31일까지 양도분(95년12월 개정으로 98년까지 연장됨)에 대하여 종전의 구법42조규정을 적용 한다고 되어있어 97년 양도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구법42조)을 적용하여 세액을 100%감면(감면한도 없음)할 수 있는지 질의 코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등감면 적용시한 연장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7항)
가. 개정 내용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전액면제하는 종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적용시한을 다음과 같이 3년간 연장함.
종 전
개 정
○ 이 법 시행당시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1995. 12. 31까지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 법 시행일부터 1995. 12. 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대도시…………………………………………………………………………………1998.……………………………………………………………………………………………………………………………………1998.……………………………………………………………………………………………………………………………………………………….
나. 적용례
1996. 1. 1부터 시행함.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136, 1997.4.24
【질의】
1997년중에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에서 신공장을 착공하였을 경우 구공장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8. 12. 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날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1995. 12. 29 법률 제5038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