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재산세과-3255 (2008. 10.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255
회신일
2008. 10.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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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서 1세대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표2의 보유기간별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예규다. 표2 공제율은 거주자인 1세대1주택자를 전제로 하므로 비거주자에게는 배제되고,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표1)만 검토된다. 또한 나대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체가 배제되고 세율 60%가 적용됨을 함께 밝히고 있다.

요지

비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문

현행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나대지를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적용세율은 60%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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