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이 멸실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729 (2003.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29
- 회신일
- 2003. 12. 1.
- 소관
- 국세청
1세대 2주택자가 그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즉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원래 집을 팔 때 세금 여부는 등기부상 멸실 기재가 아니라 주택이 사실상 철거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취지다. 질의는 사업계획승인(2003.6.26.)을 받아 이주가 진행 중이나 멸실등기는 되지 않은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려는 경우로, 종전주택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양도해야 하는지와 멸실등기 후에는 1년이 지나도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판단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다.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재건축추진중인 아파트(사업계획승인은 2003.06.26났고 이주중이나 멸실등기는 되않은 상태)를 취득하고자 함.
[질의]
가. 재건축추진중인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되는지?
나. 재건축추진중인 아파트가 멸실등기되면 본인은 1세대 1주택 자가 되어 1년이 지나도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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