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세과-2029 (2008.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029
- 회신일
- 2008. 7. 31.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비거주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제168조의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해 온 비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당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3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외국 거주자 임대주택 양도세라도 「소득세법」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됨
【전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호 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 규정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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