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적분할하면서 건설 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별로 승계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재법인46012-74 (2003. 5.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74
회신일
2003. 5.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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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건설 중인 자산과 특정·일반차입금을 물적분할하면서 자산은 분할신설법인별로, 총차입금은 자산가액에 비례해 승계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 차입금의 범위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건설자금이자 취지상, 승계 방식과 무관하게 실제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만이 대상이 된다. 따라서 승계한 여러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에 한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요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전력공사가 건설중인 자산과 건설에 충당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하 "분명차입금"이라 함) 및 불분명한 차입금(이하 "일반차입금"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던 중

- 물적분할하면서 건설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별로 승계하고 총차입금은 분할되는 자산가액에 비례하여 승계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 차입금은

<갑설> 분할로 승계받은 건설중인 자산에 대응되는 분명차입금만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이다.

<을설> 분할로 승계받은 모든 차입금은 일반차입금에 해당되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차입금은 없다.

<병설> 분할로 승계받은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전 분명차입금에 상당하는 일반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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