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어음이나 당좌수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시 귀속시기 여부

서면2팀-1641 (2005. 10.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641
회신일
2005. 10.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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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어음·당좌수표로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더라도,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어음·수표가 실제 결제되어 퇴직금이 지급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규정과 시행령 제44조 퇴직금 손금산입 규정에 따라, 미지급금 계상일(정산 확정일)이 아니라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손금이 확정된다. 따라서 어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비용처리하는 시기는 채무 확정일이 아닌 결제 시점으로 귀속된다.

요지

어음이나 당좌수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어음과 당좌수료로 지급하고, 기업회계기준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 해당하는 채무로 미지급금(퇴직급여××× / 미지급금 ×××)으로 처리함.

○ 퇴직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에 대한 질의로서

(갑설)

- 퇴직금 정산이 확정되어 어음이나 당좌수료로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날임.

(을설)

- 어음 또는 당좌수료가 결재된 날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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