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1175 (2003.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175
- 회신일
- 2003. 6. 19.
- 소관
- 국세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코드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감면업종의 하나로 물류산업을 열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은 물류산업을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창고업·화물터미널운영업·화물운송주선업·화물포장업·화물검수서비스업·화물형량서비스업과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할구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발급받고 세무서에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제 업종분류가 소포송달업인 이상 감면대상 물류산업에 열거된 화물운송업으로 볼 수 없어 택배회사 세금 깎아주나 하는 물음에는 부정적 결론이 내려진다.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택배사는 발송지에서 화물을 화물자동차로 수집하여 사업장에 집합하고 각 지역별로 구분ㆍ분류하여 도착지까지 화물을 화물자동차로 운반하여 수신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사업인 바,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발급받아 세무서에 운수업(화물자동차운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통계청의 견해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을 설) 택배사는 화물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므로 물류산업 중 화물운송업으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
라. 물류산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 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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