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사전-2025-법규재산-0506 (2025.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506
회신일
2025. 6.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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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A주택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양도할 때, 소득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관한 쟁점이다. [표2](1세대1주택 고가주택)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본다. 다만 실제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산정할 때는 증여자 및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수증자·상속인 본인의 취득 이후 기간만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질의1)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여부 판단시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86.10월 甲과乙 부부, 乙명의로 A주택 취득

* ’86.10월 취득시부터 ’07.3월까지 부부 모두 거주

○ ’08.05월 A주택 지분 증여(乙 → 甲 50% * )

○ ’20.09월 甲, B오피스텔 취득 및 임대주택 등록

* 소득령§167의3②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을 전제

○ ’23.09. 乙 사망, A주택 지분 상속(乙 50% → 甲 25%, 子1 20%, 子1 5%)

○ ’25.05.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질의1) 甲이 보유한 A주택 지분에 대해 소득법§95②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판단 시,

-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 (질의2) 甲이 보유한 A주택 지분에 대해 소득법§95②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 시

-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한다) 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 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 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세대가 양도일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 우로서 해당 주 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 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중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중략>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 출일까지의 기간 으로 한다. <중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 일 세 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 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후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 (이하 “장기 어린이집”이라 한다) 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 (이하 이 조에서 “거주 주택”이라 한다)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 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중략>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 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 임대 주 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 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 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 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 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 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 (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 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 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② 제1항에서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 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 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1세대 1주택 (이에 딸린 토 지를 포함한다) 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 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 을 말한다. <중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 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 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 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12.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 도일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 (제155조ㆍ제155조의2 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 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 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 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 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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