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2025-법규기본-1867 (2025.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법규기본-1867
- 회신일
- 2025. 6. 24.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최초 신고·결정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 등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요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전문】
1. 사실관계
○ A는 부동산을 취득 하면서, 해당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B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B 가 사망함에 따라 B의 상속인인 자녀는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함
- A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
2. 질의요지
○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들이 국기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 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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