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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여부

소득세과-4809 (2008.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4809
회신일
2008. 1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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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은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어, 1992년부터 농산물을 냉장·냉동보관 후 도매·가공판매하던 개인사업자가 2008년 9월 현물출자 방식으로 농업회사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 시마다 직전사업연도의 해당 소득금액이 총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해 계산한다.

요지

거주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음

전문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년부터 농산물을 구입하여 냉장 및 냉동보관하였다가 일부는 도매로 판매하고 나머지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중소 개인사업자가 2008년 9월부터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고자 함.

○ 질의요지

-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않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 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 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3의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2006. 12. 30. 개정)

4. 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2006. 12. 30. 개정)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 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6. 12. 30. 신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2005. 2. 19. 제목개정)

① 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008. 6. 20. 개정 ;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부칙)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2008. 6. 20. 개정 ;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부칙)

3.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2008. 2. 22. 개정)

② 법 제68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 중 농업소득 외의 소득(제1항의 소득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농업회사법인 사업연도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금액

으로부터 (제1항의 소득에 한한다)

지급받은 × ───────────────────

배당소득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해당사항 없음

<참고사례>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소득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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