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무실을 임차하고 제공하는 인적용역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4 (2006.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4
회신일
2006.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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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기존 회신사례(서면3팀-2347, 2005.12.22.)를 인용해 답변한 것으로, 인적용역 면세는 물적시설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무실을 임차해 사업용 건축물을 갖춘 경우에는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다만 질의한 오피스텔이 실제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근거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이다.

【요지】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 회신사례(서면3팀-2347, 2005.12.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 : 서면3팀-2347, 2005.12.22.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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