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을 임차하고 제공하는 인적용역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4 (2006.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4
- 회신일
- 2006. 6. 8.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기존 회신사례(서면3팀-2347, 2005.12.22.)를 인용해 답변한 것으로, 인적용역 면세는 물적시설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무실을 임차해 사업용 건축물을 갖춘 경우에는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다만 질의한 오피스텔이 실제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근거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이다.
【요지】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 회신사례(서면3팀-2347, 2005.12.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 : 서면3팀-2347, 2005.12.22.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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