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간이과세 배제기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 (2005.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
- 회신일
- 2005. 2. 24.
- 소관
- 국세청
갑·을이 동일 지분으로 A(일반과세)와 B(간이과세) 공동사업장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 B간이사업장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를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두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동일하면 사업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사업장(A)을 보유한 것이 된다. 따라서 B공동사업장은 간이과세가 배제되어 일반과세사업장으로 전환된다.
【요지】
일반과세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성원과 다른 장소에서 간이과세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일반과세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 사업장 → 갑, 을 공동 일반사업장
B 사업장 → 갑, 을 공동 간이과세사업장
A, B 사업장의 갑, 을 지분율은 동일함
상기의 경우와 같이 A공동사업장과 B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 B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2003. 12. 30. 법률 제7007호)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및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 2 제1항제4항 및 제5항(현금영수증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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