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장의 간이과세 배제기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 (2005.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
회신일
2005. 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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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이 동일 지분으로 A(일반과세)와 B(간이과세) 공동사업장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 B간이사업장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를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두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동일하면 사업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사업장(A)을 보유한 것이 된다. ‍​​‌‌‌‌​​​​‌​​‍​‌‌​​‌​​‌​‌‌‌따라서 B공동사업장은 간이과세가 배제되어 일반과세사업장으로 전환된다.

【요지】

일반과세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성원과 다른 장소에서 간이과세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일반과세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 사업장 → 갑, 을 공동 일반사업장

B 사업장 → 갑, 을 공동 간이과세사업장

A, B 사업장의 갑, 을 지분율은 동일함

상기의 경우와 같이 A공동사업장과 B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 B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2003. 12. 30. 법률 제7007호)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및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 2 제1항제4항 및 제5항(현금영수증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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