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일괄양도시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부가46015-630 (2000.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630
- 회신일
- 2000. 3. 2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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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을 대가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건설업면허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양도대가에서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공제할 출자증권 가액은 건설업면허 양도 당시에 건설공제조합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출자증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랑 출자증권을 같이 넘긴 경우에도 그 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부가46015-360(1994.9.3.)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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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양도함에 있어 건설업면허 대가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양도한 경우에 건설업면허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양도대가에서 건설업면허 양도 당시에 건설공제조합이 평가한 건설공제출자증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60, 1994.9.3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양도함에 있어 건설업면허 대가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양도한 경우에 건설업면허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양도대가에서 건설업면허 양도 당시에 건설공제조합이 평가한 건설공제출자증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