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전자계산서의 기재사항 불분명 및 지연・미전송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2017-전자세원-1150[전자세원과-465(2017.05.17)] (2017.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전자세원-1150[전자세원과-465(2017.05.17)]
- 회신일
- 2017. 5. 1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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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분에 대해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기재사항을 불분명하게 하거나 지연·미전송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애초에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재화(토지)의 공급이므로, 그에 대해 발급된 계산서의 기재불비나 지연·미전송은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교부의무 없는 토지공급분의 전자계산서 착오발급·지연·미전송에 대해서는 계산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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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분에 대하여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미전송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전문】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해 기재사항을 불분명하게 교부하거나 지연・미전송한 전자계산서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에 따른 계산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