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존 법인명의 차입금을 대표이사 명의로 한 경우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서이46012-10399 (2001. 10.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399
회신일
2001. 10.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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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나, 명의인의 자산을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 차용인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원칙과 법인세법기본통칙 1-2-10…3에 따라, 명의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귀속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적적자로 신용이 악화된 법인이 회사빚을 사장님 명의로 전환하면서 기존 법인 차입금을 대표이사 개인주택을 담보로 대표이사 명의로 바꾼 경우, 담보물건 제공자가 대표이사이므로 실질적 차용인은 대표이사가 되어 해당 대출관련 비용·이자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보기 어렵다. 실질적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 체결·차입금 수령·비용부담 등 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자로 판단한다.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누적된 적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기존 법인명의의 차입금(대표이사의 개인주택 담보)을 신용상태가 우수한 대표이사의 명의로 할 경우에 부담하는 대출관련 비용 및 이자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다만,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한다. (1988. 3. 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1988. 3. 1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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