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서일46014-11555 (2003. 1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555
회신일
2003. 1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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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한다. ‍​​‌​‌​​‌​​​‌​​2000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3주택 보유자의 과세기준·세율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다주택 보유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취지다. ‍​​‌​‌​​​​​‌​‌‍‌​‌​‌​​​​‌​​​판단 근거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그 특례를 정한 제155조, 다가구주택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이며, 이는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3주택의 경우로서 2000년도에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과 세율 및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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