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서일46014-11555 (2003. 1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555
- 회신일
- 2003. 11. 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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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한다. 2000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3주택 보유자의 과세기준·세율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다주택 보유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취지다. 판단 근거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그 특례를 정한 제155조, 다가구주택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이며, 이는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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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3주택의 경우로서 2000년도에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과 세율 및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