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1791[상속증여세과-1002] (2018.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상속증여-1791[상속증여세과-1002]
- 회신일
- 2018. 11. 12.
- 소관
- 국세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는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의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공익법인등의 사업으로 규정하되, 회원의 친목·이익 증진이나 영리 목적의 대가 수수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질의법인은 1985년 10월 29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내·외국인 건강검진 등을 목적으로 하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는 받지 않았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당시 지정기부금단체등 요건 충족과 고유목적사업의 공익성으로 판단된다.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법인은 1985년 10월 29일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A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신청을 진행하거나 허가를 득한 바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에 규정한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법인이 아니며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A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0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이하 생략)
○ 부 칙 <제28640호,2018.2.13> 제16 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ㆍ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보호운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331, 2010.05.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서,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귀 비영 리법인이 위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 2007.01.26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 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관련 문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익법인등 아닌 단체가 상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회신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함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출연받은 재산도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이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단이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단이 수탁사업을 실비로 공급하면 공익목적단체 면세 적용, 공급시기 기준 판단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출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