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거지역 편입일이후 3년이 경과한 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비과세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0930 (2002.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930
회신일
2002.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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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일(1998.7.24) 이후 3년이 경과한 농지를 양도하면서 양도 전 토지조성공사 착수·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던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69조)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두 요건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거지역 편입일(1998.7.24)이후 3년이 경과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2002.4.2)이전에 1998.12.29일 토지조성공사가 착수되고 1999.4.13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 양도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0697(2001.4.20)

귀 질의 (1)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같은법령 같은조항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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