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거래소법에 의한 합병이 법인세법상 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3 (2004.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3
- 회신일
- 2004. 7. 1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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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2004년 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한국선물거래소·증권업협회를 통합해 분할합병 형태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합병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특별법인 거래소법 규정에 의한 합병이라도 법인세법 제44조·제46조·제47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합병과 마찬가지로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즉 개별 특별법에 근거한 합병이라는 사정만으로 과세특례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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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규정에 의한 합병도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4.1.29. 제정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거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한국증권거래소, (주)코스닥증권시장, 한국선물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를 통합하여 분할합병의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및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 법인세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