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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

서면-2022-국제세원-3198[국제조세담당관-599] (2023.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국제세원-3198[국제조세담당관-599]
회신일
2023.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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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장내파생상품을 통해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조의2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국외 거주·근무자가 외국 영주권을 얻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주소·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등이다. 신청인은 한국에 주소가 있으나 가족과 함께 일본에 거주하며 2020~2021년 귀속 KOSPI200지수선물 거래차익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으로, 외국 살면서 낸 주식 세금의 환급 여부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시행령 제179조 제12항에 따라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

전문

1. 질의요지

○ 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한국에 주소는 존재하나 가족과 함께 일본에 거주하며 아내는 건강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일본에 납부하고, 자녀 3명은 2019년부터 일본에서 학교를 다님

○ 신청인은 2020∼2021년 귀속 국내 장내파생상품(KOSPI200지수선물) 거래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⑫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을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에 따른 장외 파생상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인 것

4. 관련사례

○ 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 서면-2021-국제세원-3451, 2021.07.20.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9-국제세원-3824, 2019.11.19.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며, 그날이 거주자가 되는 시기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2014.9.15.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만약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기존 해석 사례(국일46017-356,1995.6.2.)를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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