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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

서면-2022-국제세원-3198[국제조세담당관-599] (2023.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국제세원-3198[국제조세담당관-599]
회신일
2023.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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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장내파생상품을 통해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조의2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국외 거주·근무자가 외국 영주권을 얻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주소·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등이다. ‍​​​‌​​‌‌‌‌​‌​신청인은 한국에 주소가 있으나 가족과 함께 일본에 거주하며 2020~2021년 귀속 KOSPI200지수선물 거래차익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으로, 외국 살면서 낸 주식 세금의 환급 여부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시행령 제179조 제12항에 따라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

【전문】

1. 질의요지

○ 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한국에 주소는 존재하나 가족과 함께 일본에 거주하며 아내는 건강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일본에 납부하고, 자녀 3명은 2019년부터 일본에서 학교를 다님

○ 신청인은 2020∼2021년 귀속 국내 장내파생상품(KOSPI200지수선물) 거래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⑫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을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에 따른 장외 파생상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인 것

4. 관련사례

○ 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 서면-2021-국제세원-3451, 2021.07.20.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9-국제세원-3824, 2019.11.19.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며, 그날이 거주자가 되는 시기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2014.9.15.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만약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기존 해석 사례(국일46017-356,1995.6.2.)를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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