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8 (2005. 8.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8
회신일
2005. 8.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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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증여받고도 재차증여 합산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가산하지 않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즉 같은 사람한테 여러 번 받은 증여를 합쳐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과세표준 미달분이 가산세 적용의 기준이 된다. 본 예규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에 근거하여, 합산 대상 재차증여재산을 누락한 부분에 한정해 미달신고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밝힌 국세청 해석례다.

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계산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동일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증여세 무신고한 경우 재차증여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방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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