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하는 수증재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4 (2005.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4
회신일
2005. 1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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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고, 기존 예규(재삼46014-337, 재삼46014-332)도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의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해 왔다. 따라서 등기원인일인 1984년 5월 8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인 1995년 1월 26일이 수증인의 부동산 취득일이 된다. 옛날 증여 땅 양도세를 계산할 때에도 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요지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등기원인을 1984년 5월 8일 「증여」로 하고 1995년 1월 26일 등기접수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9.12.31.)에 의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임

[질의사항]

위 경우에 있어서 수증인의 부동산 취득일을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94.12.31. 전면개정)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1994.12.31. 전면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1994.12.31. 전면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6.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2005. 2.19. 개정)

②~④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1994. 12.31.전면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358 (1997. 2.19.)

회 신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 재삼46014-337 (1995. 2.10.)

요 약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9.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 의

20여년 전부터 ○○도 ○○군 ○○면 ○○리 ○○번지, ○○번지, ○○번지의 전 및 대지를 삼촌한테 증여받아 경작하여 오다 1994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증여세가 1,127,230원이 나와서 질의서를 보냄

그 땅은 97등급으로서 땅값이 세금액수 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실제적으로 세법 유효기간을 지난 취득이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변호사의 말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 세금부과는 억울한 것 같으니 선처바람.

회 신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9.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삼46014-332 (1994. 2. 4.)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9.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민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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