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기한 및 이에 따른 가산세 문제
서일46014-10225 (2003.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225
- 회신일
- 2003. 2. 28.
- 소관
- 국세청
상속회복청구소송 승소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 신고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상속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한다. 즉 '상속재산 늘어났을 때 신고'는 별도 기한 제한 없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49조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최초 과소신고로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사실관계상 2002.11.9.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했고, 2003.1.10. 상속회복청구소송 대법원 확정판결로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상속인들이 수령했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징세46101-2607(1998.9.21.)이 있다.
【요지】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상속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2002.11.9 상속세 신고기한내 신고납부
○ 2003.1.10 상속개시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상속개시전에 제기한 상태였음)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며,
상속재산 회복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상속인들이 수령함.
* 상속인이 소유권회복한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함
〔 질의내용 〕
○ 상속개시후 상속회복청구소송 승소판결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정신고기한 및 이에 따른 가산세문제는 없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12.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생략)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607, 1998.09.21.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의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내용에 추가로 증액하여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상속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되는 것임.
○ 징세46101-3024, 1995.10.05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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