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의료업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의약품을 약국 등에 공급시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46015-3920 (2000.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920
회신일
2000.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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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의약품을 약국 등에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로, 주된 사업(면세되는 의료업)에 부수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판정되므로, 병원에서 약국에 약 팔 때 부가세 문제도 주된 면세사업에 흡수되어 면세로 처리된다. 다만 이는 공급이 의료업에 부수한 일시적·우발적 성격일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의약품을 약국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의약품을 약국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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