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서 감면세액 계산방법

서일46014-10566 (2001. 1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566
회신일
2001. 1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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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과 그 외의 건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산식(산출세액 ×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 / 양도토지면적 × 감면율)에 따라 계산한다. 아파트인 국민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은 ① 양도토지면적에 공공시설용지비율을 곱한 면적과 ② 그 잔여토지면적에 국민주택비율을 곱한 면적을 합산해 산정하므로, 놀이터·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도 정해진 비율 범위에서 감면 대상 면적에 포함된다. 다만 당시 같은 규칙 제31조 제8항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비율은 100분의 25를 한도로 하며,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승인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한다.

요지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과 그 외의 건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서 양도토지 등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 아파트 총대지면적(양도면적) : 10,000㎡ - 놀이터 등 공공시설용지 면적 : 4,000㎡

- 아파트(국민주택 규모) 건물면적 : 2,500㎡ - 상가 등 기타건물 면적 : 0㎡

감면세액 계산은

1. 산출세액 × 10,000/10,000 × 감면율 인지

2. 산출세액 × 8,500/10,000 × 감면율 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 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5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 ⑦ 생략

⑧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또는 기숙사와 그외의 건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세액의 계산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1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 ② 생략

③ 영 제7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1999. 4. 26 개정)

산출세액 ×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 / 양도토지면적) × 감면율

④ 제3항의 산식 중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1999. 4. 26 개정)

1.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 (1999. 4. 26 개정)

가. 당해 양도토지면적에 아파트 총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용지면적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용지비율” 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1999. 4. 26 개정)

나. 당해 양도토지면적 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제외한 잔여토지면적에 국민주택 및 그 외의 건물의 건물총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물총면적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비율” 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1999. 4. 26 개정)

2. ~ 3. 생략

⑤ 제4항 제1호 가목에서 “공공시설용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공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 또는 공원 (2001. 3. 28 개정)

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도로ㆍ어린이놀이터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녹지시설 또는 근린공공시설 (1999. 4. 26 개정)

⑥ 공공시설용지비율 및 국민주택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영 제7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감면신청하는 비율에 의한다. 다만,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이 아닌 사원용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감면신청하는 비율에 의한다. (1999. 4. 26 개정)

⑦ 생략

⑧ 제6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공시설용지비율은 100분의 25를 한도로 한다. (1999. 4. 26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857,1995.11.02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용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학교ㆍ공원ㆍ도로ㆍ어린이놀이터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녹지시설 또는 근린공공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때의 공공시설용지비율 및 국민주택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는 것임.

3. 질의의 경우에도, 위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로서 단위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만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 재일46014-1079,1995.04.28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감면신청일까지 사업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감면신청한 비율에 따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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