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4800 (2000.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800
회신일
2000. 1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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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제출한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3항의 규정이다. 즉 합계표를 잘못 적은 가산세가 문제되더라도 실제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확인되면 제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진다(유사사례: 부가46015-498, 1999.3.5).

요지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기재사항이 착오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98, 1999.3.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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