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시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 (2005.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
- 회신일
- 2005. 1. 25.
- 소관
- 국세청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그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종업원의 임원 취임에 수반된 실제 퇴직금 수령을 현실적 퇴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실적 퇴직이 성립하는 시점이 곧 임원 선임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업원 임원 승진 퇴직금의 과세 귀속시기는 퇴직금을 실제로 수령한 지급일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요지】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써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이러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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