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등의 약품비를 직접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인 지 여부
서이46017-10857 (2002.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857
- 회신일
- 2002. 4. 24.
- 소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사업자인 병·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를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그 약품비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품비를 공단이 도매상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병·의원에게 지급되는 대가로 보아 약품비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약품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을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거 규정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이다.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사업자인 병ㆍ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를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약품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공단에서의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직접 지급하는 약품비에 대하여도 병ㆍ의원에게 원천징수하는 지의 여부
갑설) 약제비를 직접 공단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지급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병ㆍ의원에 대하여는 약품비를 포함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을설) 약제비를 직접 공단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지급하는 경우는 약품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우리사주조합원 인출주식의 수입시기
우리사주 과세인출주식 인출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증권금융회사 자사주 인출일
고용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건물청소용역 제공 시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이자의 수입시기
결산 시 계상한 이자 중 원천징수분을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자소득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대가의 손금산입여부 및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미국법인 지급 리베이트가 국내원천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시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 시 퇴직소득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약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