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등의 약품비를 직접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인 지 여부
서이46017-10857 (2002.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857
- 회신일
- 2002. 4. 24.
- 소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사업자인 병·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를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그 약품비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품비를 공단이 도매상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병·의원에게 지급되는 대가로 보아 약품비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약품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을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거 규정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이다.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사업자인 병ㆍ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를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약품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공단에서의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직접 지급하는 약품비에 대하여도 병ㆍ의원에게 원천징수하는 지의 여부
갑설) 약제비를 직접 공단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지급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병ㆍ의원에 대하여는 약품비를 포함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을설) 약제비를 직접 공단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지급하는 경우는 약품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
신탁회사 명의 예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실질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날
고문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고문료의 소득구분은 고용관계 유무로 판단, 독립된 자격이면 사업소득에 해당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이 없으면 연말정산 환급도 없다 — 환급은 기납부세액 초과분 한도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시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 시 퇴직소득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약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