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시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022 (2001.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022
- 회신일
- 2001. 8. 28.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즉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싸게 넘길 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에 100분의 20(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초과 보유 시 100분의 30)을 가산한다(당시 1999.12.28 개정 기준). 이는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기초가 되는 주식평가에 할증평가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사 예규 재삼46014-521(1998.3.25)도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하여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521(’98.3.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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