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서면-2019-부동산-1521[부동산납세과-1267] (2019. 1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부동산-1521[부동산납세과-1267]
회신일
2019. 1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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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요건은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으면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지목이 대지·전·도 등으로 나뉘어 토지 전체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에 사용되는 부분만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린다. 질의자는 2009년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7년 강원도 횡성의 주택(주택 48.65㎡, 지목상 대지 386㎡·전 711㎡·도 296㎡, 매입금액 1억5,700만원)을 취득하여, 시골집을 사고 서울집을 팔 때 농어촌주택 특례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나머지 지역·가액 등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되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09. 07월 서울 소재 아파트취득(A아파트)

- 2017. 08월 강원도 횡성 소재 B주택 1) 취득 *

1) 면적을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 지목 : 대지 386㎡(00리 90-1번지,88번지), 전 711㎡(00리 88-3번지), 도 296㎡ (00리88-4번지)

* 주택 : 48.65㎡(00리 90-1, 88번지), 매입금액 157백만원

2. 질의내용

○ B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1.5.19,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19, 2016.12.20, 2017.12.1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 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2007.12.31>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4.12.23>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1>

⑤ 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양도하는 시점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설 2018.12.24>

⑥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 또는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4.12.23, 2018.12.24>

⑦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8.12.24>

⑧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8.12.24>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부동산-1695, 2015.09.16.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지, 주택의 연면적이 150㎡이내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답 변]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 및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지, 주택의 연면적이 150㎡이내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77, 2012.10.26.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함

[답 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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