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76 (2006.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76
- 회신일
- 2006. 11. 14.
- 소관
- 국세청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을 세놓고 신고를 하지 않아 이 제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요지】
주택임대신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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