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재산세과-3025 (2008.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025
회신일
2008.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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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주택(보유 3년이상 4년미만)과 그 부수토지(보유 20년 이상)의 보유기간이 서로 다를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어떤 공제율로 계산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을 각각 별도로 판단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부분은 같은 조 같은 항 표2의 100분의 12를, 부수토지 부분은 표1의 100분의 30을 각각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하나의 양도자산이라도 보유기간이 다르면 주택·부수토지별로 상이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요지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이상 4년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공제율은 당해 주택은 같은 조 같은 항 표2의 100분의 12이며, 그 부수토지는 같은 조 같은 항 표1의 100분의 30을 적용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이상 4년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공제율은 당해 주택은 같은 조 같은 항 표2의 100분의 12이며, 그 부수토지는 같은 조 같은 항 표1의 100분의 3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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