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9 (2008.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9
- 회신일
- 2008. 3. 28.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한 B주택은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는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뒤 세대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사하고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재건축 공사 중 산 집인 B주택은 재건축 완료 전에 이미 양도되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A주택 재건축이 완료되어 세대 전원이 이사한 후 양도한 C주택은 대체주택 요건을 갖춰 특례 대상이 된다.
【요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C 2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B주택에 대해서는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거주자 甲은 보유중인 A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됨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함
- B주택 양도후, C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세대전원이 이사한 후 C주택을 양도함
○ 질 의
- B주택과 C주택 모두에 대하여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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