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597 (2011.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97
- 회신일
- 2011. 12. 2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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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국선노무를 수행하고 노동위원회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은 면세되나, 공인노무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기 때문이다. 국선노무사 제도는 국선변호사와 유사하게 해고·징계·전보 등 노무행정상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가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나, 그 수수료라 하더라도 노무사 수수료 부가세 면제 대상은 아니다.
【요지】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인노무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공인노무사들이 국선노무를 수행하고 노동위원회로부터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
* 국선노무사 : 국선변호사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고, 징계, 전보 등 노무행정상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2. 쟁점
공인노무사가 국선노무를 수행하고 노동위원회로부터 받는 일정금액의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