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889 (2003.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889
- 회신일
- 2003. 7. 5.
- 소관
- 국세청
증여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질의인은 1999년 11월 조합주택에 입주해 거주하고 2000년 10월 21일 소유권등기를 마친 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중, 2002년 9월 새로운 주택을 매입해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증여로 집 받아서 2주택이 된 사안에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같은 영 제154조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양도분은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라 비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보유기간·양도시기 판정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취득·양도시기 규정에 따른다.
【요지】
증여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조합주택 입주시점인 1999년 11월에 매입하여 거주했으나 등기는 2000년10월21일 자에 설정됨.
- 2002년 09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여 1세대2주택이 됨.
[질 의]
- 이 경우 종전주택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과세된다면 기준시가인지 실지계산인지 여부, 주택은 ○○시 ○○구 소재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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