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889 (2003.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889
회신일
2003.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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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질의인은 1999년 11월 조합주택에 입주해 거주하고 2000년 10월 21일 소유권등기를 마친 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중, 2002년 9월 새로운 주택을 매입해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증여로 집 받아서 2주택이 된 사안에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같은 영 제154조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양도분은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라 비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보유기간·양도시기 판정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취득·양도시기 규정에 따른다.

【요지】

증여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조합주택 입주시점인 1999년 11월에 매입하여 거주했으나 등기는 2000년10월21일 자에 설정됨.

- 2002년 09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여 1세대2주택이 됨.

[질 의]

- 이 경우 종전주택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과세된다면 기준시가인지 실지계산인지 여부, 주택은 ○○시 ○○구 소재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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