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의 계속사업여부 판단시 법인전환전 사업기간 포함여부
법인46012-97 (2001.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97
- 회신일
- 2001. 1. 11.
- 소관
- 국세청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가 분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법인세법 제46조가 요구하는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요건의 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계속사업영위기간은 법인 설립(법인전환) 시점부터 기산하며, 개인사업자로서의 법인전환 전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1997년 법인전환 후 2001년 분할 시에는 법인으로서의 사업기간이 5년에 미달하여 분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대한 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법인세법 제46조 와 제4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는 분할등기일 현재 또는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라고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바,
당사의 경우는 1990년부터 개인사업체를 계속 운영하고 오다가 1997. 7.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여 개인사업체의 사업과 동일업종의 사업을 현재까지 계속영위하고 있고 2001. 3. 31을 분할등기일로 하여 기업분할을 계획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비록 현물출자방식의 법인전환은 1997년에 이루어졌지만 개인기업과 동종업종을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법인전환전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사업영위기간을 계산할 경우 5년을 훨씬 초과하므로 상기법에서 규정하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을설〉 2001. 3. 1 분할등기일로부터 역산할 경우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법인전환한 시점인 1997. 7.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므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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