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시 취득가액

재산세과-688 (2009. 4.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88
회신일
2009. 4.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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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이 존재하는 이상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다.

요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12.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대한 서울고법(2004누 23256)의 무효판 결

- 2007.10.06. 대법원 원심파기 판결

○ 질의내용

- 상기 기간(’05.12.06~’07.10.05) 중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라 신고한 행위는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6.12.3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2.12.18 부칙, 2005.12.31 부칙>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부칙>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8.5 부칙, 2005.12.31 부칙>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⑩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분류/일자

재산-3561, 2008.10.31 **

제목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2006.2.1.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무신고함.

- 2007.2.28. 위 주택을 양도함.

(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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