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에 토지사용권을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재산세과-1138 (2009. 6.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138
- 회신일
- 2009. 6. 9.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토지를 현물출자하지 않고 토지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토지사용권 출자는 토지 자체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의는 3인이 공동소유한 3필지와 그중 2인이 단독소유한 2필지 등 5필지 위에 근린상가를 신축하면서 토지는 현물출자하지 않고 건물만 공동소유로 하여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안으로, 이처럼 토지 안 내고 건물만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토지를 현물출자하지 않고 토지사용권의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인접하는 토지 3필지를 3인이 공동으로 소유
- 인근 토지 2필지는 3인중 2인이 각각 단독 소유
- 5필지에 근린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등록 예정
- 토지는 현물출자 하지 않고 건물만 공동소유로 하여 임대사업을 하려고 함
○ 질의내용
-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讓渡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6.12.30>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6.12.30, 2008.12.26>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