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에 토지사용권을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재산세과-1138 (2009. 6.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38
회신일
2009. 6.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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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토지를 현물출자하지 않고 토지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토지사용권 출자는 토지 자체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의는 3인이 공동소유한 3필지와 그중 2인이 단독소유한 2필지 등 5필지 위에 근린상가를 신축하면서 토지는 현물출자하지 않고 건물만 공동소유로 하여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안으로, 이처럼 토지 안 내고 건물만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토지를 현물출자하지 않고 토지사용권의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인접하는 토지 3필지를 3인이 공동으로 소유

- 인근 토지 2필지는 3인중 2인이 각각 단독 소유

- 5필지에 근린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등록 예정

- 토지는 현물출자 하지 않고 건물만 공동소유로 하여 임대사업을 하려고 함

○ 질의내용

-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讓渡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6.12.30>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6.12.30, 2008.12.26>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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