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산으로 보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3 (2006.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3
- 회신일
- 2006. 10. 11.
- 소관
- 국세청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골프장 건설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즉 골프장이 완공되어 실제로 영업을 개시했는지 여부는 기타자산 판정의 요건이 아니며,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비율 등 시행령상 법정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따라서 골프장 짓는 중에 주식 팔 때에도 일반 주식 양도가 아닌 기타자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골프장 건설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당해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골프장 건설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당해 주식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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