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타자산으로 보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3 (2006.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3
회신일
2006. 10. 1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골프장 건설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즉 골프장이 완공되어 실제로 영업을 개시했는지 여부는 기타자산 판정의 요건이 아니며,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비율 등 시행령상 법정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따라서 골프장 짓는 중에 주식 팔 때에도 일반 주식 양도가 아닌 기타자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골프장 건설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당해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골프장 건설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당해 주식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소득세법 제9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