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으로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1팀-1201 (2007. 8.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201
- 회신일
- 2007. 8. 29.
- 소관
- 국세청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 별로 각각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인당 1억원 이하인 투자신탁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당시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1인당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여러 펀드에 나누어 가입하면 각 투자신탁별로 1억원 한도까지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 별로 그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자산운용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을 운용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의 규정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고수익고위험 투자신탁 등에 가입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당사 및 타 자산운용회사는 이를 다수의 투자신탁에 가입하더라도 1인당 1억 원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에서 정하고 있는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에서 1인당 1억 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더라도 다수의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별로 1억 원 한도까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