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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으로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1팀-1201 (2007. 8.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201
회신일
2007. 8.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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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 별로 각각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인당 1억원 이하인 투자신탁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당시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1인당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여러 펀드에 나누어 가입하면 각 투자신탁별로 1억원 한도까지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 별로 그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자산운용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을 운용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의 규정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고수익고위험 투자신탁 등에 가입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당사 및 타 자산운용회사는 이를 다수의 투자신탁에 가입하더라도 1인당 1억 원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에서 정하고 있는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에서 1인당 1억 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더라도 다수의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별로 1억 원 한도까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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