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제한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액 계산방법
법규소득 2009-0025 (2009.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소득 2009-0025
- 회신일
- 2009. 2. 11.
- 소관
- 국세청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액을 수익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수익증권의 시가를 퇴직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퇴직급여액을 계산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신청인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에게 채권투자신탁(Class P) 수익증권을 판매하였는데, 2008년 11월 4일 편입 회사채의 원리금 미지급으로 부실우려단계로 분류되어 환매가 연기되고 이후 기준가격도 공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08년 12월 31일 퇴직자에게 퇴직연금일시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곤란해져 환매 막힌 펀드 부분은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수익증권으로 지급하게 되었고, 이때의 평가는 당시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총수입금액 계산 규정에 따라 시가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요지】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액을 수익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시가를 퇴직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퇴직급여액을 계산하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신청인은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채권투자신탁1-1호(Class P)를 판매하였음
○○ 채권투자신탁1-1호(이하 “Class P”라 함)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퇴직연금 투자신탁으로 “Class P”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투자신탁의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음
2008. 11. 4. ○○ 채권투자신탁1-1호(Class P)에서 보유하고 있던 ◇◇건설 회사채 등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원리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동 투자신탁은 부실우려단계로 분류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자산운용회사에서는 2008.11.4. 이후부터 별도의 공지일까지 환매연기를 결정하였고 이후 기준가격을 공시하고 있지 아니함
2008. 12. 31. 위의 Class P 투자신탁에 투자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중 퇴직자가 발생하였으나 Class P에 대한 환매연기가 결정되면서 퇴직연금일시금 전액으로 현금 지급이 곤란하여 신청인이 퇴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중 현금지급이 가능한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지급이 불가능한 Class P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익증권으로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지급할 예정임
2. 신청내용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중인 퇴직연금제도 투자신탁에서 수익증권의 환매가 불가능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수익증권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퇴직소득세액의 원천징수를 위한 수익증권의 평가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