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및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36 (2005.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36
회신일
2005. 6.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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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는 1세대 1주택 특례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이 적용된다. 종전 재개발(도시재개발법)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재건축(주택건설촉진법)은 사업시행인가일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으로 보는 시기로 각각 달리 정하고 있었으나, 재개발·재건축 딱지 양도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입주권으로 보는 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통일하였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이다.

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1세대 1주택 특례 및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적용.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 취득시기(소득영 §155)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보는 시기

o 재개발(도시재개발법):

관리처분계획인가일

o 재건축(주택건설촉진법):

사업시행인가일

□ 입주권으로 보는 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통일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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